편의점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의사항

 

오늘 주제는 편의점 주휴수당 발생기준 계산방법 주의사항입니다.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과 편의점 사업주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요.

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지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주휴수당 발생기준 주의사항

 

주휴수당 의미

주휴수당은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로했을 때 받는 보너스 개념으로 도입 취지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, 그 다음 주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 

 
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* 관련규정 - 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미지급 근거 : 근로기준법 18조 3항

 

월요일 ~ 수요일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
 

근무 요일 : 월 ~ 수 [주 3일]

근무시간 : 16시 ~ 23시 [7시간]

 

위의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의 경우 3일 x 7시간 으로 [총 21시간] 근무 했으므로 [21시간]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주휴수당 발생기준

 

헷갈릴 수 있는 주휴수당 발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지만 "이번주에는 대타근무도 나갔고, 연장근무도 해서 총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30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지?"와 같은 경우입니다.

 

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은 주 소정근로일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추가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*소정(所定)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뜻합니다.

 

이런 근로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. 근로계약서상 매주 월, 화, 수 16시~23시 하루 7시간 주 21시간 근무로 작성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네 핵심은 근로계약서, 소정근로일, 소정근로시간입니다. 즉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소정근로일,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.

 

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?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근로사실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신고방법을 참조해주세요.

 

 

주휴수당 계산방법

 

▣주휴수당 계산방법

 

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주 소정근로시간 / 40) x 8 x 시급

여기서 '소정근로시간' 및 '시급'은 근로계약서상 표기된 시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예시 1)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, 시급 10,000원의 경우 20 / 40 * 8 * 10,000 = 40,000원의 주휴수당 발생

예시 2)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, 시급 10,000원의 경우 40 / 40 * 8 * 10,000 = 80,000원의 주휴수당 발생

예시 3) 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, 시급 10,000원의 경우 40 / 40 * 8 * 10,000 = 80,000원의 주휴수당 발생

 

소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으로 그 이상 근무해도 40시간만 적용됩니다.

 

▣주휴수당 계산시 주의사항

 

주휴수당 계산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1. 소정근로시간 한도

 

주휴수당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,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 까지 적용되며, 그 이상 일을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주 소정시간과 마찬가지로 일 소정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하루 8H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 

예를 들면 시급 1만원 주말 알바의 경우 토, 일 하루 10시간씩 근무 시 20시간으로 40,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하지만 하루에 인정되는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토요일 8시간 + 일요일 8시간 = 총 16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대타 근무는 해당되지 않음

 

다른 사람이 빠졌을 때 대타로 출근하는 대타 근무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데 대타 근무로 10시간 추가로 일했더라도 20시간만 적용이 됩니다.

 

3. 휴게시간은 제외

 

일반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는 않지만,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만큼 차감한 다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.

 

예시) 일 4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 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

 

이상으로 편의점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 
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신고하려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참조해주세요.

 

 

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자주묻는 질문

 

편의점 두 군데서 일할 경우 주휴수당은 두 번 받을 수 있나요?

네 이론상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도 40시간이 아닌 각 편의점 별 40시간으로 한 군데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 수와 상관없이,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결근 및 지각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발생하는 수당으로서,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결근을 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먼저 쉬라고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, 개인사정으로 협의하여 쉰다거나, 무단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*노동청 해석 - '개근'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무일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며,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도 '출근'이기 때문에 개근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

 

월~금 근무인데 화요일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소정근로일이 월~금이면 월~금을 개근해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금요일 전에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 

다음 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?

원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도 1주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됐을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했으나,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계속근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.